“자산운용사, 의결권 자문사 반대권고 따른 비율 37.5%”

입력 2019.06.04 (14:14) 수정 2019.06.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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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올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4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분석: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8곳이 지난 3월 상장사 정기 주총 때 의결권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한 의안 621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37.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이하 일치율)인 33.7%보다 소폭 오른 수준입니다.

이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국민연금의 일치율은 61.0%였습니다.

운용사별로는 하이자산운용(100%), 메리츠자산운용(90.9%), 동양자산운용(85.2%), 대신자산운용(84.6%) 등의 일치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 개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경우가 많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삼성자산운용(28.8%), 미래에셋자산운용(14.0%), 베어링자산운용(37.5%), 한화자산운용(11.5%) 등의 일치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8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국민연금과 비교한 결과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에 운용사가 같이 반대한 비율은 26.4%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자산운용사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사내이사 선임(20.7%)과 정관 변경(22.1%) 안건의 일치율이 낮아 지배구조 이슈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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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4 14:14:54
    • 수정2019-06-04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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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올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4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분석: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8곳이 지난 3월 상장사 정기 주총 때 의결권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한 의안 621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37.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이하 일치율)인 33.7%보다 소폭 오른 수준입니다.

이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국민연금의 일치율은 61.0%였습니다.

운용사별로는 하이자산운용(100%), 메리츠자산운용(90.9%), 동양자산운용(85.2%), 대신자산운용(84.6%) 등의 일치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 개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경우가 많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삼성자산운용(28.8%), 미래에셋자산운용(14.0%), 베어링자산운용(37.5%), 한화자산운용(11.5%) 등의 일치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8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국민연금과 비교한 결과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에 운용사가 같이 반대한 비율은 26.4%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자산운용사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사내이사 선임(20.7%)과 정관 변경(22.1%) 안건의 일치율이 낮아 지배구조 이슈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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