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빼돌린 혐의…웰빙마루 前 직원 징역 4년

입력 2019.06.04 (14:45) 수정 2019.06.04 (15: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 원을 무단 인출해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올해 2월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해 구속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삿돈 수억 원 빼돌린 혐의…웰빙마루 前 직원 징역 4년
    • 입력 2019-06-04 14:45:11
    • 수정2019-06-04 15:10:18
    사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 원을 무단 인출해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올해 2월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해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