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7개월 영아, 반려견 할켜 숨진 것 아냐”

입력 2019.06.04 (14:52) 수정 2019.06.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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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최근 아파트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뿐 아니라 머리에서도 긁힌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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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7개월 영아, 반려견 할켜 숨진 것 아냐”
    • 입력 2019-06-04 14:52:39
    • 수정2019-06-04 15:09:46
    사회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최근 아파트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뿐 아니라 머리에서도 긁힌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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