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외곽팀’ 동원 정치공작”…국정원 전 간부 2심도 실형

입력 2019.06.04 (15:18) 수정 2019.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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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들을 동원해 온·오프라인에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4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관여 행위를 하면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외곽팀'을 동원해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보수 우파단체가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같은 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1억여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고,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국고 손실 혐의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한 만큼 이것이 업무상 횡령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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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외곽팀’ 동원 정치공작”…국정원 전 간부 2심도 실형
    • 입력 2019-06-04 15:18:53
    • 수정2019-06-04 15:20:08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들을 동원해 온·오프라인에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4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관여 행위를 하면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외곽팀'을 동원해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보수 우파단체가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같은 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1억여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고,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국고 손실 혐의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한 만큼 이것이 업무상 횡령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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