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CCTV 있음 수술 집중 못해? 감독관 있음 시험 못 보나”

입력 2019.06.04 (15:47) 수정 2019.06.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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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술실은 공익의 영역... 의료사고 방지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해
-안: 설치 법안 대표 발의 후 항의 전화 많이 받아... 그렇지만 응원 전화가 3배 더 많아
-안: 수술실 CCTV는 의료인에게도 도움... 의료인의 과실 없음을 증명할 수도 있어
-안: CCTV 때문에 수술에 집중 못한다? 감독관 있어 시험 못 본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안: 명의들은 수술 장면 중계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이 경우는 뭐라 설명할 건가
-안: 영상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네트워크 카메라 아닌 폐쇄형 카메라 설치할 것
-안: 살면서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수술할 수 있어... 우리 모두의 일로 여겨야
-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분도 서명 안 해... 동의 받기 위해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의료사고는 발생 여부를 알아차리기도 힘들지만 가해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의견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료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수술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규백 :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오태훈 :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권대희 씨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먼저 이 사례, 어떤 내용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안규백 : 네, 성형수술 뒤에 방치돼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당시 수술을 한 의사는 권대희 씨에게 대량 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을 하지 않고 또 지혈이나 수혈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도 아마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8일에 법원에서는 의사의 중과실로 인정해서 권 씨 유족에게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유족이 승소할 수 있었던 바로 중요한 이유가 수술실에 CCTV 설치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영상에는 집도한 원장이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다 수술실을 나갔고 또 지혈이 제때 안 된 권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겨져서 방치돼서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 때문에 안규백 의원께서 CCTV 설치 법안 대표 발의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것들이 또 있으셨나요?

▶ 안규백 :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저로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실은 개인적인 사익 영역보다는 공익 영역이 크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또 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런 의료사고는 국민들을 아주 공분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것은 담당 의사들이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들의 행태가 공개되어서 구속됐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었다면 아마 처벌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고요. 또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바로 해법이 수술실 CCTV 설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왔고 그렇지만 번번이 여러 의료계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얽혀서 이것이 국민들 요구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의무고 본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조금 전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안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된 겁니까?

▶ 안규백 : 기존에 19대 때도 법안이 제 내용하고는 법안이 다릅니다만 발의됐다가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 생각을 담아서 다시 발의를 하게 됐던 거죠.

▷ 오태훈 : 발의가 되고 이것이 무르익으려면 여러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국회 상황은 어떤가요?

▶ 안규백 :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지금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것이 상임위를 거쳐서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발의했던 그 법안의 10명 중에서 몇 분의 의원들이 이런저런 민원에 의해서 재고해보시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해왔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다시 제가 재발의하게 된 겁니다.

▷ 오태훈 :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은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의료인들은 상당히 큰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발의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반대라든가 항의 같은 것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안규백 : 네, 그건 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 이후에 저희 방 의원실에 많은 항의 전화가 왔었고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서 손익 계산을 따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마 국가와 국민에게 가게 된다. 또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작은 의미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큰 의미에서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항의 전화보다도 3배 이상 응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익의 영역보다는 공적 공익의 영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발로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한다면 수술실 CCTV는 저는 의료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폐쇄형 CC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의료인들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도 할 수 있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제가 낸 법안 중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저는 모두에게 다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안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찬반을 놓고 토론회도 있었다면서요?

▶ 안규백 : 예,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또 했습니다.

▷ 오태훈 : 그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쪽에서의 입장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술할 때 감시하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면 수술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달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 안규백 :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학생이 말이죠, 예컨대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다고 제 실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력을 인정받는 명의들은 자신의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경우도 저는 드물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교육은 환자의 목숨을 걸고 하는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대리 수술과 또 불법 수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의료 분쟁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득이 되는 법안이다. 의사회를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높이자. 우리가 세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와 시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보신다면 보다 의료 체계 시스템을 선진화시키자는 데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리라고 믿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사들도 보장을 받고 환자들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CCTV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토론회에서 다른 측면의 반대 입장도 나왔는데 수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 아니겠습니까? 한데 이게 의도치 않게 영상이 유출된다거나 기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던데요.

▶ 안규백 : 물론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폐쇄형 카메라를 설치하자, 그래서 극히 제한된 인원만 보게 하자. 향후 법안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토론회를 거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상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 자 또 영상 보존 기간 또 유출 방지 대책과 유출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처벌, 아마 이런 세부안들이 의료계와 또 환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 선진화에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쇄형 CCTV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니고요.

▷ 오태훈 : 일부 의료기관에서 CCTV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경기도 의료원이 지금 환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라든가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실에 CCTV를 달았다고 들었는데요.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단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안규백 : 이게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6개 병원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도입 초기에는 의사들의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로 인해서 부작용이 컸지만 현재는 확대되면서 공감대를 더욱더 넓혀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 여정에서 나이를 먹으면 늙으면 늙으면 아프고 아프면 누구나 다 수술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련된 사항이지 누구 특정인한테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법안 통과까지는 앞으로 산적한 일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안규백 :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법안을 냈다가 다섯 분의 의원들이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열다섯 분의 동의를 더 받아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분도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만큼 복지 소속 우리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서 통과의 당위성 또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 교환을 하고 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3선 하면서 꾸준히 그런 인간관계와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의원들도 동의를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오태훈 시사본부에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기류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아직 이쪽 관련된 의원들하고는 한 2번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이 서명을 해주겠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이런 의원들도 계십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법안을 내거나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규백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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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CCTV 있음 수술 집중 못해? 감독관 있음 시험 못 보나”
    • 입력 2019-06-04 15:47:41
    • 수정2019-06-04 17:01:54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 수술실은 공익의 영역... 의료사고 방지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해
-안: 설치 법안 대표 발의 후 항의 전화 많이 받아... 그렇지만 응원 전화가 3배 더 많아
-안: 수술실 CCTV는 의료인에게도 도움... 의료인의 과실 없음을 증명할 수도 있어
-안: CCTV 때문에 수술에 집중 못한다? 감독관 있어 시험 못 본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안: 명의들은 수술 장면 중계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이 경우는 뭐라 설명할 건가
-안: 영상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네트워크 카메라 아닌 폐쇄형 카메라 설치할 것
-안: 살면서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수술할 수 있어... 우리 모두의 일로 여겨야
-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분도 서명 안 해... 동의 받기 위해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의료사고는 발생 여부를 알아차리기도 힘들지만 가해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의견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료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수술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규백 :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오태훈 :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권대희 씨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먼저 이 사례, 어떤 내용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안규백 : 네, 성형수술 뒤에 방치돼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당시 수술을 한 의사는 권대희 씨에게 대량 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을 하지 않고 또 지혈이나 수혈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도 아마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8일에 법원에서는 의사의 중과실로 인정해서 권 씨 유족에게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유족이 승소할 수 있었던 바로 중요한 이유가 수술실에 CCTV 설치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영상에는 집도한 원장이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다 수술실을 나갔고 또 지혈이 제때 안 된 권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겨져서 방치돼서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 때문에 안규백 의원께서 CCTV 설치 법안 대표 발의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것들이 또 있으셨나요?

▶ 안규백 :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저로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실은 개인적인 사익 영역보다는 공익 영역이 크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또 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런 의료사고는 국민들을 아주 공분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것은 담당 의사들이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들의 행태가 공개되어서 구속됐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었다면 아마 처벌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고요. 또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바로 해법이 수술실 CCTV 설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왔고 그렇지만 번번이 여러 의료계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얽혀서 이것이 국민들 요구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의무고 본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조금 전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안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된 겁니까?

▶ 안규백 : 기존에 19대 때도 법안이 제 내용하고는 법안이 다릅니다만 발의됐다가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 생각을 담아서 다시 발의를 하게 됐던 거죠.

▷ 오태훈 : 발의가 되고 이것이 무르익으려면 여러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국회 상황은 어떤가요?

▶ 안규백 :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지금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것이 상임위를 거쳐서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발의했던 그 법안의 10명 중에서 몇 분의 의원들이 이런저런 민원에 의해서 재고해보시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해왔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다시 제가 재발의하게 된 겁니다.

▷ 오태훈 :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은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의료인들은 상당히 큰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발의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반대라든가 항의 같은 것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안규백 : 네, 그건 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 이후에 저희 방 의원실에 많은 항의 전화가 왔었고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서 손익 계산을 따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마 국가와 국민에게 가게 된다. 또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작은 의미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큰 의미에서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항의 전화보다도 3배 이상 응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익의 영역보다는 공적 공익의 영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발로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한다면 수술실 CCTV는 저는 의료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폐쇄형 CC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의료인들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도 할 수 있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제가 낸 법안 중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저는 모두에게 다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안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찬반을 놓고 토론회도 있었다면서요?

▶ 안규백 : 예,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또 했습니다.

▷ 오태훈 : 그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쪽에서의 입장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술할 때 감시하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면 수술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달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 안규백 :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학생이 말이죠, 예컨대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다고 제 실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력을 인정받는 명의들은 자신의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경우도 저는 드물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교육은 환자의 목숨을 걸고 하는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대리 수술과 또 불법 수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의료 분쟁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득이 되는 법안이다. 의사회를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높이자. 우리가 세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와 시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보신다면 보다 의료 체계 시스템을 선진화시키자는 데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리라고 믿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사들도 보장을 받고 환자들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CCTV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토론회에서 다른 측면의 반대 입장도 나왔는데 수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 아니겠습니까? 한데 이게 의도치 않게 영상이 유출된다거나 기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던데요.

▶ 안규백 : 물론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폐쇄형 카메라를 설치하자, 그래서 극히 제한된 인원만 보게 하자. 향후 법안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토론회를 거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상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 자 또 영상 보존 기간 또 유출 방지 대책과 유출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처벌, 아마 이런 세부안들이 의료계와 또 환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 선진화에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쇄형 CCTV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니고요.

▷ 오태훈 : 일부 의료기관에서 CCTV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경기도 의료원이 지금 환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라든가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실에 CCTV를 달았다고 들었는데요.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단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안규백 : 이게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6개 병원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도입 초기에는 의사들의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로 인해서 부작용이 컸지만 현재는 확대되면서 공감대를 더욱더 넓혀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 여정에서 나이를 먹으면 늙으면 늙으면 아프고 아프면 누구나 다 수술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련된 사항이지 누구 특정인한테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법안 통과까지는 앞으로 산적한 일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안규백 :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법안을 냈다가 다섯 분의 의원들이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열다섯 분의 동의를 더 받아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분도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만큼 복지 소속 우리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서 통과의 당위성 또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 교환을 하고 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3선 하면서 꾸준히 그런 인간관계와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의원들도 동의를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오태훈 시사본부에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기류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아직 이쪽 관련된 의원들하고는 한 2번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이 서명을 해주겠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이런 의원들도 계십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법안을 내거나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규백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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