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7천억대 사기…VIK 이철 전 대표 항소심서 12년형

입력 2019.06.04 (16:28) 수정 2019.06.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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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범준)는 오늘(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투자금 7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철 VIK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사장 범 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범행을 공모한 정 모씨와 신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이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 VIK 부사장 범모씨에게는 징역 3년, 정 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며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될 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선량한 서민 사이 갈등이 조장되며 이들의 꿈과 희망을 밟게 돼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식의 기금 마련입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하며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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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04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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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범준)는 오늘(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투자금 7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철 VIK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사장 범 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범행을 공모한 정 모씨와 신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이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 VIK 부사장 범모씨에게는 징역 3년, 정 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며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될 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선량한 서민 사이 갈등이 조장되며 이들의 꿈과 희망을 밟게 돼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식의 기금 마련입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하며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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