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택시기사에 위협 운전 20대 징역 1년
입력 2019.06.04 (16:46)
수정 2019.06.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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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 차량 등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충북 청주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자신의 차로 급하게 추월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2km가량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성이 강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충북 청주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자신의 차로 급하게 추월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2km가량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성이 강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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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택시기사에 위협 운전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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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4 16:46:22
- 수정2019-06-04 16:48:04
경찰 순찰 차량 등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충북 청주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자신의 차로 급하게 추월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2km가량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성이 강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충북 청주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자신의 차로 급하게 추월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2km가량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성이 강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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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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