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 초과 참기름 판매중단·회수

입력 2019.06.04 (17:05) 수정 2019.06.04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율곡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암물질’ 기준 초과 참기름 판매중단·회수
    • 입력 2019-06-04 17:05:07
    • 수정2019-06-04 17:07:53
    사회
시중에 유통되는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율곡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