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도 처벌…청소년 11명에 벌금 20만 원씩

입력 2019.06.04 (17:12) 수정 2019.06.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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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벨튀’하는 10대들이 찍힌 CCTV (영상 제공 : 성북경찰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성북 관내에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청소년 1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늦은 시간 성북구 일대의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한국민속촌이 진행하는 '추억의 벨튀' 참여 영상이나 실제 벨튀 인증 영상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과거에는 '벨튀'가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귀여운 장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파손하고 무단침입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람이 나오려 하면 순간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무리 지어 행동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벨튀'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각 학교와 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민속촌에도 민속촌 밖에서의 '벨튀'는 범죄임을 알리는 방송과 경고 안내판 설치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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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도 처벌…청소년 11명에 벌금 20만 원씩
    • 입력 2019-06-04 17:12:39
    • 수정2019-06-04 21:26:45
    취재K
이른바 ‘벨튀’하는 10대들이 찍힌 CCTV (영상 제공 : 성북경찰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성북 관내에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청소년 1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늦은 시간 성북구 일대의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한국민속촌이 진행하는 '추억의 벨튀' 참여 영상이나 실제 벨튀 인증 영상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과거에는 '벨튀'가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귀여운 장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파손하고 무단침입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람이 나오려 하면 순간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무리 지어 행동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벨튀'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각 학교와 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민속촌에도 민속촌 밖에서의 '벨튀'는 범죄임을 알리는 방송과 경고 안내판 설치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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