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특정 업체 생수 납품 압력’ 전 교정본부장 징역 1년

입력 2019.06.04 (17:44) 수정 2019.06.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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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의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 씨로부터 생수 등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의 경우 국회의원으로부터 친분이 있는 업체의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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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에 특정 업체 생수 납품 압력’ 전 교정본부장 징역 1년
    • 입력 2019-06-04 17:44:21
    • 수정2019-06-04 17:45:04
    사회
지인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의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 씨로부터 생수 등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의 경우 국회의원으로부터 친분이 있는 업체의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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