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빨라진다…180일에서 90일로 단축

입력 2019.06.04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방통위 재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계나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등은 제외되며, 이에 따라 대상자는 19만9천 곳에서 3만9천 곳으로 줄어듭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빨라진다…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입력 2019-06-04 18:42:15
    IT·과학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방통위 재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계나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등은 제외되며, 이에 따라 대상자는 19만9천 곳에서 3만9천 곳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