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병원 허가 취소 무효 소송' 추가 제기

입력 2019.06.04 (19:56) 수정 2019.06.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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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제주도와 사업자 사이 법정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제주가 제주지법에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무효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이 제기한 이 소송은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도는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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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 '병원 허가 취소 무효 소송' 추가 제기
    • 입력 2019-06-04 19:56:03
    • 수정2019-06-04 20:01:54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제주도와 사업자 사이 법정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제주가 제주지법에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무효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이 제기한 이 소송은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도는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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