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와 충주, 진천,음성
4개 시군이 정부가 대기질을 특별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변재일, 김수민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4개 시군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개 시군이 정부가 대기질을 특별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변재일, 김수민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4개 시군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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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주·진천·음성 '대기관리권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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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4 20:38:40
청주와 충주, 진천,음성
4개 시군이 정부가 대기질을 특별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변재일, 김수민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4개 시군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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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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