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택시기사에 보복운전 20대 징역 1년

입력 2019.06.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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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출동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전 여자친구와 실랑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쫓아
자신의 차를 몰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하고
2km가량 위협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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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택시기사에 보복운전 20대 징역 1년
    • 입력 2019-06-04 20:39:21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전 여자친구와 실랑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쫓아 자신의 차를 몰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하고 2km가량 위협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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