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출동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전 여자친구와 실랑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쫓아
자신의 차를 몰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하고
2km가량 위협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출동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전 여자친구와 실랑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쫓아
자신의 차를 몰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하고
2km가량 위협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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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택시기사에 보복운전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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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4 20:39:21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전 여자친구와 실랑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쫓아
자신의 차를 몰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13일 새벽
운전 시비가 붙은 50대 택시기사에게 막말하고
2km가량 위협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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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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