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일부 업체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는
남한강의 하천 부지 점용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단양군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부지를
일부 영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하천 점용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업체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는
남한강의 하천 부지 점용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단양군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부지를
일부 영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하천 점용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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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점용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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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4 20:56:51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일부 업체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는
남한강의 하천 부지 점용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단양군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부지를
일부 영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하천 점용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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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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