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의혹 6년 만에…김학의 구속 기소

입력 2019.06.04 (21:04) 수정 2019.06.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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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6년에 걸쳐 3차례 수사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없고 윤중천 씨의 강요로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를 성접대로 판단해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2013년 경찰 수사와 인사과정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외부의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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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의혹 6년 만에…김학의 구속 기소
    • 입력 2019-06-04 21:04:53
    • 수정2019-06-06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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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6년에 걸쳐 3차례 수사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없고 윤중천 씨의 강요로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를 성접대로 판단해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2013년 경찰 수사와 인사과정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외부의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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