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건의료원,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입력 2019.06.0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고 몰래 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창군보건의료원,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입력 2019-06-04 21:55:31
    뉴스9(원주)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고 몰래 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