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고 몰래 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고 몰래 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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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보건의료원,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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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4 21:55:31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고 몰래 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고 몰래 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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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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