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감형...재판부 형량 '들쭉날쭉'

입력 2019.06.04 (22:12) 수정 2019.06.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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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에 이어
민선 7기 자치단체장으로서
두 번째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황인홍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군수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설명을 짧게 하려다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황 군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황 군수는 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홍/무주군수[녹취]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 군민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양형 이유 등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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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홍 무주군수 감형...재판부 형량 '들쭉날쭉'
    • 입력 2019-06-04 22:12:45
    • 수정2019-06-05 00:07:59
    뉴스9(전주)
[앵커멘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에 이어 민선 7기 자치단체장으로서 두 번째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황인홍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군수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설명을 짧게 하려다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황 군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황 군수는 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홍/무주군수[녹취]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 군민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양형 이유 등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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