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선거 때 금품 주고받은 6명 입건
입력 2019.06.04 (16:00)
수정 2019.06.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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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57살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2명에게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에서 이사장에 뽑혔다, 금품제공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된 62살 B 씨도 올해 초 대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 1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2명에게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에서 이사장에 뽑혔다, 금품제공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된 62살 B 씨도 올해 초 대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 1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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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선거 때 금품 주고받은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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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5 10:05:12
- 수정2019-06-05 10:07:17
동래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57살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2명에게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에서 이사장에 뽑혔다, 금품제공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된 62살 B 씨도 올해 초 대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 1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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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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