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국형 레몬법

입력 2019.06.10 (08:17) 수정 2019.06.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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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 지 1년이 안 된 차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차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교환, 환불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저희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김동훈 씨는 7천만 원 정도 주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반 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더니 같은 증상이 반복돼서 정비센터에 세 차례나 들락거렸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고, 재발하면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차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는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통화 내용/음성변조 : "지금 뭐 엔진 교환은 지금 아니니까요. 새 차 교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동일 증상이라 보기엔 일단 점검 결과가..."]

제조사가 문제없다고 버티니까 차주가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점검결과가 그렇다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차주 입장에선 더 답답합니다.

차 한 대에 부품이 2만 여개나 된다고 하죠.

제조사가 버틴다고 소비자가 차의 결함을 입증한다?

보통 소비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교환·환불 받기가 어려운 게 한국형 레몬법의 한곕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한국식으로 도입한 겁니다.

달콤한 오렌지, 즉 정상인 차를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신맛이 강한 레몬, 즉 고장인 차를 샀다는 것에서 비유가 됐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엔진과 변속기 등의 문제를 '중대 하자'로 봐서 이 중대 하자가 2회, 그 외에 일반 하자가 3회 생겼을 때 정부 판단을 거쳐서 교환, 환불받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형 레몬법의 문제, 이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교환, 환불받으려면 한국형 레몬법이 차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교환, 환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조사, 소비자에게 이걸 계약서에 반드시 써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써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레몬법을 계약서에 쓰는데 꺼릴 수밖에 없겠죠.

사정이 이런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도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형 레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제조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결함을 회피했을 때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제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볼만 한게 미국입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미국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급발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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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 마나’ 한국형 레몬법
    • 입력 2019-06-10 08:19:54
    • 수정2019-06-10 08:46:24
    아침뉴스타임
올해부터 산 지 1년이 안 된 차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차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교환, 환불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저희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김동훈 씨는 7천만 원 정도 주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반 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더니 같은 증상이 반복돼서 정비센터에 세 차례나 들락거렸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고, 재발하면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차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는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통화 내용/음성변조 : "지금 뭐 엔진 교환은 지금 아니니까요. 새 차 교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동일 증상이라 보기엔 일단 점검 결과가..."]

제조사가 문제없다고 버티니까 차주가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점검결과가 그렇다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차주 입장에선 더 답답합니다.

차 한 대에 부품이 2만 여개나 된다고 하죠.

제조사가 버틴다고 소비자가 차의 결함을 입증한다?

보통 소비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교환·환불 받기가 어려운 게 한국형 레몬법의 한곕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한국식으로 도입한 겁니다.

달콤한 오렌지, 즉 정상인 차를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신맛이 강한 레몬, 즉 고장인 차를 샀다는 것에서 비유가 됐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엔진과 변속기 등의 문제를 '중대 하자'로 봐서 이 중대 하자가 2회, 그 외에 일반 하자가 3회 생겼을 때 정부 판단을 거쳐서 교환, 환불받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형 레몬법의 문제, 이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교환, 환불받으려면 한국형 레몬법이 차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교환, 환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조사, 소비자에게 이걸 계약서에 반드시 써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써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레몬법을 계약서에 쓰는데 꺼릴 수밖에 없겠죠.

사정이 이런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도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형 레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제조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결함을 회피했을 때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제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볼만 한게 미국입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미국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급발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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