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휴대전화 사용, 관련자 감찰 조사”

입력 2019.06.10 (12:54) 수정 2019.06.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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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되던 도중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호송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찰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청장은 "피의자 호송 규칙이 있는데 당사자가 규칙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면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를 따져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때 구속된 피의자의 물품은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무 담당자들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개인 물품을 돌려주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 씨는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던 지난 5일 아침 8시 13분, 본인의 SNS에 명찰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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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휴대전화 사용, 관련자 감찰 조사”
    • 입력 2019-06-10 12:54:06
    • 수정2019-06-10 13:34:01
    사회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되던 도중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호송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찰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청장은 "피의자 호송 규칙이 있는데 당사자가 규칙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면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를 따져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때 구속된 피의자의 물품은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무 담당자들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개인 물품을 돌려주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 씨는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던 지난 5일 아침 8시 13분, 본인의 SNS에 명찰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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