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상습 폭행’ 의대 교수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06.10 (14:15) 수정 2019.06.10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김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술실과 진료실 등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전공의들의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간호사나 환자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하고 소속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공의 상습 폭행’ 의대 교수에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9-06-10 14:15:41
    • 수정2019-06-10 14:17:43
    사회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김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술실과 진료실 등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전공의들의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간호사나 환자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하고 소속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