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 439명, 윤지오 상대 후원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9.06.10 (14:15) 수정 2019.06.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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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의 후원자들이, 윤 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윤 씨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최나리 변호사는 오늘(10일) 이와 관련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현재까지 이 소송에 참여한 윤 씨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책정해 모두 3천만 원가량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윤 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윤 씨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돌려받고, 윤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인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습니다. 정확한 후원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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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후원’ 439명, 윤지오 상대 후원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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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0 14:17:17
    사회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의 후원자들이, 윤 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윤 씨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최나리 변호사는 오늘(10일) 이와 관련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현재까지 이 소송에 참여한 윤 씨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책정해 모두 3천만 원가량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윤 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윤 씨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돌려받고, 윤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인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습니다. 정확한 후원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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