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가능

입력 2019.06.10 (16:02) 수정 2019.06.10 (1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공포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가능
    • 입력 2019-06-10 16:02:11
    • 수정2019-06-10 16:06:21
    IT·과학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공포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