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김영란법 위반’ 베트남 前 대사, 해임 불복…소청 청구

입력 2019.06.10 (16:44) 수정 2019.06.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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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등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외교부에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김도현 전 대사가 소청(訴請)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5일, 김 대사에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소청(訴請)'은 공무원이 징계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김 전 대사는 3월 외교부 정기감사에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가족들의 항공권을 제공 받아 골프장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해임 결정 사유에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갑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베트남 현지 문화에 따라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 공식 초청장과 함께 가족들의 항공권까지 일률적으로 제공했다'면서 공식 외교활동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7명이 모여 1회 심사를 연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소청 전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비율은 약 30%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징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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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16:44:30
    • 수정2019-06-10 23:09:55
    정치
폭언 등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외교부에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김도현 전 대사가 소청(訴請)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5일, 김 대사에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소청(訴請)'은 공무원이 징계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김 전 대사는 3월 외교부 정기감사에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가족들의 항공권을 제공 받아 골프장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해임 결정 사유에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갑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베트남 현지 문화에 따라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 공식 초청장과 함께 가족들의 항공권까지 일률적으로 제공했다'면서 공식 외교활동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7명이 모여 1회 심사를 연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소청 전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비율은 약 30%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징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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