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문 연 입국장 면세점…면세품 한도 계산 어떻게?

입력 2019.06.10 (18:18) 수정 2019.06.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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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국할 때 수하물을 찾으면서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면세품 한도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원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잖아요.

입국장 면세점은 6백 달러던데 그러면 이게 합쳐지는 겁니까, 따로 계산하는 겁니까?

[답변]

여행자가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 구매 한도는 총 3천 6백 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3천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어서 서로 구매 한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구매 한도인 600달러에 술 1병(1ℓ 이하로서 $400 이하)과 향수(60 m ℓ 이하)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 3백 달러, 의류 27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라면 구매 한도 600달러를 초과하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앵커]

원래 면세 한도가 600달러였잖아요.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여행자가 외국이나 국내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3,600달러짜리 가방을 샀다면 600달러는 면세되고, 나머지 3천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다만,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한보로,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가격, 수량 상관없이 60 mℓ 이하)는 기본 면세한도($600)와 별도로 면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우선 적용하여 면세 한도에서 공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과 해외에서 가방 600달러와 의류 600달러를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 구매한 경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면세 한도에서 우선 공제되고 가방과 의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 면세 한도 이외에 별도로 면세되는 술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에서 선물용 양주를 산 다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로 구매한 경우 국산 술이 먼저 면세되고 양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3명인 가족이 각각 1L 이하, 400달러 이하 술을 한 병씩 사서 들고 오면 세금이 면제되는 거죠?

[답변]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해외여행에서 술 세 병을 사서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각각 1병씩 나눠서 반입했을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주류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아빠, 엄마가 들고 온 2병만 면세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반입한 1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주류 면세기준(1L 이하,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는 술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부나 연인, 친구가 여행 갔을 때, 각각 500달러씩 면세점에서 물품을 샀어요.

가격 상으로는 면세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방에 담아 오면 세금을 물어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답변]

두 사람이 여행을 가서 각각 5백 달러씩 면세 물품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각각 면세가 되지만 구매한 물품을 한 가방에 담아온다면 본인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은 전체를 한 명이 구매한 물품으로 보아 면세 한도를 제외한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0달러는 면세가 되고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으니 개인별로 각각 면세를 받으려면 개인 물품은 본인 가방에 담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 간은 면세 한도가 합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천 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여 반입한 경우, 1인 면세 한도가 600달러이고 총인원이 2명이니까 물품 가격이 1200달러 이하면 면세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과 금액인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해외에 가서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물품도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은 유상으로 구매하든 무상으로 얻은 물품이든 관계없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국가별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고가의 선물이라면 국가별 면세범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면세범위 초과물품,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죠?

[답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15만 원 한도 내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하고 2년 안에 2회를 초과하여 적발되면 6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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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문 연 입국장 면세점…면세품 한도 계산 어떻게?
    • 입력 2019-06-10 18:22:31
    • 수정2019-06-10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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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국할 때 수하물을 찾으면서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면세품 한도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원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잖아요.

입국장 면세점은 6백 달러던데 그러면 이게 합쳐지는 겁니까, 따로 계산하는 겁니까?

[답변]

여행자가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 구매 한도는 총 3천 6백 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3천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어서 서로 구매 한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구매 한도인 600달러에 술 1병(1ℓ 이하로서 $400 이하)과 향수(60 m ℓ 이하)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 3백 달러, 의류 27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라면 구매 한도 600달러를 초과하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앵커]

원래 면세 한도가 600달러였잖아요.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여행자가 외국이나 국내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3,600달러짜리 가방을 샀다면 600달러는 면세되고, 나머지 3천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다만,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한보로,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가격, 수량 상관없이 60 mℓ 이하)는 기본 면세한도($600)와 별도로 면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외국이나 다른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우선 적용하여 면세 한도에서 공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과 해외에서 가방 600달러와 의류 600달러를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 구매한 경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면세 한도에서 우선 공제되고 가방과 의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 면세 한도 이외에 별도로 면세되는 술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에서 선물용 양주를 산 다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로 구매한 경우 국산 술이 먼저 면세되고 양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3명인 가족이 각각 1L 이하, 400달러 이하 술을 한 병씩 사서 들고 오면 세금이 면제되는 거죠?

[답변]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해외여행에서 술 세 병을 사서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각각 1병씩 나눠서 반입했을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주류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아빠, 엄마가 들고 온 2병만 면세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반입한 1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주류 면세기준(1L 이하,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는 술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부나 연인, 친구가 여행 갔을 때, 각각 500달러씩 면세점에서 물품을 샀어요.

가격 상으로는 면세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방에 담아 오면 세금을 물어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답변]

두 사람이 여행을 가서 각각 5백 달러씩 면세 물품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각각 면세가 되지만 구매한 물품을 한 가방에 담아온다면 본인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은 전체를 한 명이 구매한 물품으로 보아 면세 한도를 제외한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0달러는 면세가 되고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으니 개인별로 각각 면세를 받으려면 개인 물품은 본인 가방에 담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 간은 면세 한도가 합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천 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여 반입한 경우, 1인 면세 한도가 600달러이고 총인원이 2명이니까 물품 가격이 1200달러 이하면 면세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과 금액인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해외에 가서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물품도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은 유상으로 구매하든 무상으로 얻은 물품이든 관계없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국가별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고가의 선물이라면 국가별 면세범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면세범위 초과물품,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죠?

[답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15만 원 한도 내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하고 2년 안에 2회를 초과하여 적발되면 6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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