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연이어 방송중단 사고낸 공영쇼핑에 ‘경고’

입력 2019.06.10 (18:38) 수정 2019.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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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8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했습니다.

이어 4월 21일 오후 10시 3분에는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재방송을 긴급 편성했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방심위는 제재 결정 이유와 관련해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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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연이어 방송중단 사고낸 공영쇼핑에 ‘경고’
    • 입력 2019-06-10 18:38:15
    • 수정2019-06-10 18:51:07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8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했습니다.

이어 4월 21일 오후 10시 3분에는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재방송을 긴급 편성했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방심위는 제재 결정 이유와 관련해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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