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검사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中 공안 제도”

입력 2019.06.10 (19:42) 수정 2019.06.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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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중국 공안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오늘(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 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정안으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둬 수사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로, 그 수사권은 직권 이용 인권 침해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외 중국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서구 선진국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을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 생활에 밀접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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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19:42:29
    • 수정2019-06-10 19:47:32
    사회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중국 공안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오늘(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 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정안으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둬 수사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로, 그 수사권은 직권 이용 인권 침해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외 중국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서구 선진국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을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 생활에 밀접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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