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폭염 대책·재난 대응 매뉴얼 발표

입력 2019.06.10 (19:58) 수정 2019.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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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책'과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0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2명의 폭염대비전담반을 구성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난문자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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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폭염 대책·재난 대응 매뉴얼 발표
    • 입력 2019-06-10 19:58:12
    • 수정2019-06-10 20:00:49
    제주
제주도교육청이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책'과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0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2명의 폭염대비전담반을 구성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난문자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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