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논의

입력 2019.06.11 (01:07) 수정 2019.06.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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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유지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매출액 기준, 3천억 원 미만인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기준을 완화해, 규모가 더 큰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아야 세금 혜택을 받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생태계 급변에 따라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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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01:07:05
    • 수정2019-06-11 01:34:59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유지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매출액 기준, 3천억 원 미만인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기준을 완화해, 규모가 더 큰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아야 세금 혜택을 받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생태계 급변에 따라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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