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잘못됐다”…경찰 ‘김학의 수사팀’ 반발

입력 2019.06.11 (07:24) 수정 2019.06.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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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재판에 넘겨지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경찰 관계자는 이세민 당시 수사 기획관.

이 기획관은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성한 전 경찰청장 등에게서 외압을 받았고,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세민/전 경찰청 수사기획관/4월 14일 :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가 동영상 등 관련 첩보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지 못해 청와대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국장한테 계속해서 동영상 실체가 있다는 등 보고를 했는데, 윗선의 얘기만 믿고 우리가 허위보고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받은 대상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 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반발하는 사람들은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비서관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둘과 직접 소통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는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동영상 내용 등 보고 여부는 경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아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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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결과 잘못됐다”…경찰 ‘김학의 수사팀’ 반발
    • 입력 2019-06-11 07:30:11
    • 수정2019-06-11 0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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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재판에 넘겨지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경찰 관계자는 이세민 당시 수사 기획관.

이 기획관은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성한 전 경찰청장 등에게서 외압을 받았고,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세민/전 경찰청 수사기획관/4월 14일 :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가 동영상 등 관련 첩보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지 못해 청와대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국장한테 계속해서 동영상 실체가 있다는 등 보고를 했는데, 윗선의 얘기만 믿고 우리가 허위보고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받은 대상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 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반발하는 사람들은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비서관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둘과 직접 소통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는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동영상 내용 등 보고 여부는 경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아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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