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회사 제품 자기 소유로 판매한 대표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1 (07:52)
수정 2019.06.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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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유를 무단으로 자신에게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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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업회사 제품 자기 소유로 판매한 대표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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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07:52:45
- 수정2019-06-11 08:02:23
동업을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유를 무단으로 자신에게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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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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