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회사 제품 자기 소유로 판매한 대표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1 (07:52) 수정 2019.06.11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유를 무단으로 자신에게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동업회사 제품 자기 소유로 판매한 대표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9-06-11 07:52:45
    • 수정2019-06-11 08:02:23
    사회
동업을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유를 무단으로 자신에게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