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광주 집중 단속

입력 2019.06.11 (08:23) 수정 2019.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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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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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광주 집중 단속
    • 입력 2019-06-11 08:23:58
    • 수정2019-06-11 10:21:08
    뉴스광장(광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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