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혈액서 수면제 성분 검출…초동수사 부실 논란

입력 2019.06.11 (09:40) 수정 2019.06.11 (0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일어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길 때 사용한 승용차입니다.

경찰은 이 차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 있던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검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지난달 17일, 고유정은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피해자 혈흔에서 같은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고 씨가 수면제를 먹인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고 씨로부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검찰 송치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시신 수색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엔 여전히 성과는 없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차가 사흘 동안 방치됐지만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이 범행을 인지하고 사건 현장인 펜션을 찾았지만 이튿날에야 현장감식에 나섰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살인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현장 감식에 대해선 펜션 업주가 늦춰달라고 요청해 하루를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게 수면제 처방을 내준 병원과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혈액서 수면제 성분 검출…초동수사 부실 논란
    • 입력 2019-06-11 09:45:05
    • 수정2019-06-11 09:49:37
    930뉴스
[앵커]

제주에서 일어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길 때 사용한 승용차입니다.

경찰은 이 차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 있던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검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지난달 17일, 고유정은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피해자 혈흔에서 같은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고 씨가 수면제를 먹인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고 씨로부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검찰 송치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시신 수색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엔 여전히 성과는 없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차가 사흘 동안 방치됐지만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이 범행을 인지하고 사건 현장인 펜션을 찾았지만 이튿날에야 현장감식에 나섰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살인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현장 감식에 대해선 펜션 업주가 늦춰달라고 요청해 하루를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게 수면제 처방을 내준 병원과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