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 주 35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9.06.11 (10:00)
수정 2019.06.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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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시간~25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돼,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개정된 계산법으로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으로 6급으로 승진할 때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시간~25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돼,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개정된 계산법으로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으로 6급으로 승진할 때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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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 주 35시간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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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0:00:48
- 수정2019-06-11 10:14:38

앞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시간~25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돼,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개정된 계산법으로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으로 6급으로 승진할 때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시간~25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돼,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개정된 계산법으로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으로 6급으로 승진할 때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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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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