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19.06.11 (10:44) 수정 2019.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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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가 달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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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10:44:46
    • 수정2019-06-11 10:54:59
    사회
검찰이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가 달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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