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몰래 촬영한 공무원 5급 공채 합격자 수사

입력 2019.06.11 (11:24) 수정 2019.06.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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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어제(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함께 교육을 받던 여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챈 B 씨가 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회의를 통해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퇴학 조치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 명이 한 달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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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11:24:35
    • 수정2019-06-11 11:30:42
    사회
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어제(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함께 교육을 받던 여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챈 B 씨가 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회의를 통해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퇴학 조치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 명이 한 달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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