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입력 2019.06.11 (12:00) 수정 2019.06.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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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따른 조치가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각종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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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 입력 2019-06-11 12:00:53
    • 수정2019-06-11 13:02:57
    사회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따른 조치가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각종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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