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검찰 김학의 수사 부실…특검수사해야”

입력 2019.06.11 (13:52) 수정 2019.06.11 (13: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비판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등 범죄를 은폐한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행동 등은 '2006년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수사단이 해당 여성의 진술을 배제해 김 전 차관에게 강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김 전 차관을 합동강간치상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 역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특수강간치상 범죄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횟수를 축소하고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단의 결론은 남성 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 문화에 대해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윤 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시민단체 “검찰 김학의 수사 부실…특검수사해야”
    • 입력 2019-06-11 13:52:22
    • 수정2019-06-11 13:57:09
    사회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비판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등 범죄를 은폐한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행동 등은 '2006년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수사단이 해당 여성의 진술을 배제해 김 전 차관에게 강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김 전 차관을 합동강간치상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 역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특수강간치상 범죄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횟수를 축소하고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단의 결론은 남성 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 문화에 대해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윤 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