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설치 문제’ 다투다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6.11 (13:52) 수정 2019.06.11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 설치 문제를 두고 다투다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김 씨는 당시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리친 뒤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씨의 은둔형 외톨이 증상 정도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침대 설치 문제’ 다투다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9-06-11 13:52:40
    • 수정2019-06-11 14:30:00
    사회
침대 설치 문제를 두고 다투다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김 씨는 당시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리친 뒤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씨의 은둔형 외톨이 증상 정도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