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시설 수용자에 대해 자가치료 지원 확대

입력 2019.06.11 (14:06) 수정 2019.06.11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과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들의 자가 치료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 수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의 경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당뇨 등 자가 치료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컸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물품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 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류입니다. 구입비의 70~90%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인·시설 수용자에 대해 자가치료 지원 확대
    • 입력 2019-06-11 14:06:29
    • 수정2019-06-11 14:29:04
    사회
군인과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들의 자가 치료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 수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의 경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당뇨 등 자가 치료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컸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물품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 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류입니다. 구입비의 70~90%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