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시설 수용자에 대해 자가치료 지원 확대
입력 2019.06.11 (14:06)
수정 2019.06.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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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들의 자가 치료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 수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의 경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당뇨 등 자가 치료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컸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물품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 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류입니다. 구입비의 70~90%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 수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의 경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당뇨 등 자가 치료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컸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물품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 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류입니다. 구입비의 70~90%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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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시설 수용자에 대해 자가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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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4:06:29
- 수정2019-06-11 14:29:04
군인과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들의 자가 치료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 수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의 경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당뇨 등 자가 치료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컸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물품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 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류입니다. 구입비의 70~90%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 수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의 경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당뇨 등 자가 치료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컸습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물품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 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류입니다. 구입비의 70~90%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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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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