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6.11 (14:59) 수정 2019.06.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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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 51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면서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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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14:59:02
    • 수정2019-06-11 15:07:35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 51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면서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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