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성희롱시 재발방지대책 내야

입력 2019.06.11 (15:54) 수정 2019.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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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습니다.

또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과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등을 기준으로 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을 정하게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천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천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모두 1억 천952만 달러를 출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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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성희롱시 재발방지대책 내야
    • 입력 2019-06-11 15:54:16
    • 수정2019-06-11 16:10:19
    정치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습니다.

또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과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등을 기준으로 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을 정하게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천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천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모두 1억 천952만 달러를 출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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