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다음달 4일 재판절차 시작

입력 2019.06.11 (16:58) 수정 2019.06.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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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초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 열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씨로부터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휴대전화와 술값, 상품권 등 모두 3천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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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16:58:57
    • 수정2019-06-11 17:04:07
    사회
1억 7천만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초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 열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씨로부터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휴대전화와 술값, 상품권 등 모두 3천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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