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 취소

입력 2019.06.11 (17:04) 수정 2019.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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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 만료로 석방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14일, 이 전 실장은 15일 자로 구속이 만료됩니다.

두 전직 원장은 재임 기간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특활비 5000만원~1억원 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총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총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특활비를 받아 차명 휴대전화 관리 비용과 기치료·주사 비용, '친박'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원장 지시로 특활비를 인출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고손실이 아닌 단순 횡령죄로 보고,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주체가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전 실장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석방 되면서, 남은 상고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됩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가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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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1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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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 만료로 석방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14일, 이 전 실장은 15일 자로 구속이 만료됩니다.

두 전직 원장은 재임 기간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특활비 5000만원~1억원 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총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총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특활비를 받아 차명 휴대전화 관리 비용과 기치료·주사 비용, '친박'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원장 지시로 특활비를 인출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고손실이 아닌 단순 횡령죄로 보고,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주체가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전 실장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석방 되면서, 남은 상고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됩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가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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