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이돌 출신 가수 ‘성폭행 무혐의’ 결론…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6.11 (17:14) 수정 2019.06.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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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이돌 출신 가수 A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3개월여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어제(10일)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B씨로부터 '2010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온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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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17:14:26
    • 수정2019-06-11 17:37:03
    사회
남성 아이돌 출신 가수 A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3개월여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어제(10일)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B씨로부터 '2010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온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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