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9.06.11 (17:22) 수정 2019.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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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5살 장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생림면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지만
유족이 장 씨의 사죄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 이상무 경사는 장 씨의 차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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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 운전,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 입력 2019-06-11 17:22:09
    • 수정2019-06-11 17:22:25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5살 장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생림면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지만 유족이 장 씨의 사죄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 이상무 경사는 장 씨의 차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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