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9.06.11 (17:22)
수정 2019.06.11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5살 장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생림면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지만
유족이 장 씨의 사죄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 이상무 경사는 장 씨의 차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5살 장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생림면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지만
유족이 장 씨의 사죄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 이상무 경사는 장 씨의 차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속 운전,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
- 입력 2019-06-11 17:22:09
- 수정2019-06-11 17:22:25
창원지방법원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5살 장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생림면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지만
유족이 장 씨의 사죄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 이상무 경사는 장 씨의 차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