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 원 부과

입력 2019.06.11 (18:15) 수정 2019.06.11 (1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34억 원,
서귀포시 7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 원 부과
    • 입력 2019-06-11 18:15:30
    • 수정2019-06-11 18:15:57
    제주
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34억 원, 서귀포시 7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