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 원 부과
입력 2019.06.11 (18:15)
수정 2019.06.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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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34억 원,
서귀포시 7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3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34억 원,
서귀포시 7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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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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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8:15:30
- 수정2019-06-11 18:15:57
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34억 원,
서귀포시 7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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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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