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상고 포기...'군수직 유지'

입력 2019.06.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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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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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상고 포기...'군수직 유지'
    • 입력 2019-06-11 19:01:40
    뉴스9(전주)
전주지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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