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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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상고 포기...'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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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9:01:40
전주지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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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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