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위협해 현금 뺏은 50대 징역 4년
입력 2019.06.11 (19:12)
수정 2019.06.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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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70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4천 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저녁
증평의 한 주택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외출한 집주인 78살 B 씨가 돌아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A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70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4천 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저녁
증평의 한 주택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외출한 집주인 78살 B 씨가 돌아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A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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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이웃 위협해 현금 뺏은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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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9:12:59
- 수정2019-06-11 19:13:55
청주지방법원은
70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4천 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저녁
증평의 한 주택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외출한 집주인 78살 B 씨가 돌아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A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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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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